[국민행복기금 마감] 행복기금 대상서 제외됐다면 어떻게 할까

입력 2013-10-31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채 10억 미만 ‘개인회생’… 무직자는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과중한 빚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돼 있어 실망하기엔 이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총채무 1억원 이하를 10% 이하로 매입해 50% 정도를 채무자가 갚아 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상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있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원, 담보대출한도 5억원까지 총 10억원 미만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신청자는 월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서류 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면담→개시결정→채권자 집회→인가 순으로 이뤄진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또 무직이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 등 신청인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부채를 전혀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일정기간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서류 준비와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 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 서류 준비→면책결정 단계로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진경·김승규 결혼식…손흥민·김민재·황희찬 등 국가대표 총출동
  • 푸바오 신랑감 후보…옆집오빠 허허 vs 거지왕자 위안멍 [해시태그]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 게임 맛집 슈퍼셀의 야심작 '스쿼드 버스터즈'…"간단한데 맛있다"[mG픽]
  • 의료 파업, 국민 77.3%가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 [데이터클립]
  • 야수 전원 출전한 '최강야구'…대구고 2차전 콜드승 쾌거
  •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 단독 “호봉제 폐지”…현대차,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재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06,000
    • -0.83%
    • 이더리움
    • 4,822,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539,500
    • -7.06%
    • 리플
    • 683
    • -4.61%
    • 솔라나
    • 191,300
    • -3.63%
    • 에이다
    • 528
    • -6.05%
    • 이오스
    • 774
    • -11.24%
    • 트론
    • 162
    • -1.82%
    • 스텔라루멘
    • 127
    • -7.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10.76%
    • 체인링크
    • 19,100
    • -5.16%
    • 샌드박스
    • 433
    • -1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