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입력 2013-10-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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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2명이 이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면서 신상공개명령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25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상공개 우편고지제도는 2011년 도입 이후 1972명이 공개고지 됐으며, 공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재범자 2명)해 짧은 시행기간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내실있는 재범 방지 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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