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입력 2013-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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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실패 중소기업인 재도전 생태주기별 지원 강화

정부가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히 사회적인 편견이나 부실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인 지원, 차별적 관행 등 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성공률 제고,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의 창업 촉진과 기업 실패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인의 재도전 생태계 주기별로는 우선 창업 단계에서부터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 사업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해소한다. 당장 연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지원 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 등급이 현행 4등급(SB)에서 5등급(SB-)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창업 지원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2028개 업체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중기청은 또 성장·회생 단계에서 중소기업 심층진단 신설 등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통합도산법에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도 도입된다.

마지막 퇴출·재창업 단계에서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연계 지원이 강화된다.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자와 같은 교육과 사업화 지원, 투자·융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가칭)’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컨퍼런스,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등을 통해 사업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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