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구속집행정지 연장은?

입력 2013-10-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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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폐질환에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 퇴정 요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에 김 회장은 6개월 만에 간이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 회장의 변호인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 “만성 폐질환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었다”며 “현재 이 자리에 있기 힘든 상황으로 김 회장이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에 돌아가서 더 치료를 받고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괜찮냐”고 물었으며, 김 회장은 “희망한다”고 답하고 오후 3시 23분경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의 퇴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주창했다. 현재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내달 7일이다.

검찰은 “(김 회장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나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리 때마다 (김 회장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출석해서 상태를 진술하는데 이 부분의 공정성이 떨어지므로, 객관적인 기관이나 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에 관해 “서울대병원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상황에서 직업적 양심을 바탕으로 소견을 내는 것이니 믿어야 한다”면서도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과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리에는 김 회장의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 외에도 검찰 측 의사, 제3자 입장의 의료인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회장의 배임액 산정 방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취지로 밝힌 배임액은 185억원으로, 배임액 재산정에 따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배임액을 1797억원으로 산정했고, 1심에서는 3024억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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