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조달청, 담합입찰 제한 차별…대기업엔 ‘관대’ 중소기업엔 ‘엄격’

입력 2013-10-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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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 대기업에는 관대하고 중소기업에는 엄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4대강사업 담합 대기업들에는 1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반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기업에는 24개월의 입찰제한 제재를 가했다.

조달청은 지난 15일 4대강 사업 담합 업체 중 10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6개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15개월을,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쌍용 등 9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4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시스템 에어컨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176억원을 부과은 대기업에는 3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지리정보시스템 계약과 관련,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2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4개월간 입찰을 제한했다.

특히 4대강 담합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이후 1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입찰을 제한한 반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사중에도 3개월만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에서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기업은 소송을 제기됐을지라도 지체없이 제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달청은 4대강 담합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태국 물산업 관리 등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묵인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조달청의 입찰 제한 조치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담합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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