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공정위 ‘직권조사’, 올해 겨우 59건… 예년 절반도 못미쳐

입력 2013-10-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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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예년 평균 200건 이상인데… 경제검찰 업무수행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반년 만에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옮기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 주무부처의 실적이 초라할 만큼 쪼그라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29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59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벌인 151건의 절반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관련 직권조사 건수가 2008년 246건, 2009년 229건, 2010년 210건, 2011년 248건 등으로 최근 몇 년간 200건을 웃돌았던 점과 비교하면 조사 건수의 급감이 더욱 두드러진다.

조사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선 최근 5년간 한해에 적게는 24건, 많게는 115건의 직권조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남양유업 사건 등 단 13건만 조사를 벌였다.

담합 행위에 대해선 최근 5년 동안 연간 32~55건을 조사했으나, 올해는 9건에 그쳤다.

기업결합제한의 경우 연간 19~39건에서 올해 10건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해선 연간 31~108건에서 25건으로 줄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연간 11~25건이었지만 올해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남은 두 달 동안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매진한다해도 올해는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성 의원은 “올해 경제민주화 입법 수행, 세종청사 이전, 위원장 공백기 등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엔 여러 제약이 많았다”면서도 “조사인력 확충 및 지원 등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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