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프로포폴] 연예계 프로포폴 투약...치료 vs 환각

입력 2013-10-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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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케줄 탓에 고질적 수면장애 많아, 2011년부터 식약청서 마약류로 지정 관리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아온 배우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가 모두 징역을 구형받았다. 동시에 이들이 주장한 투약 이유와 연예계의 프로포폴 투약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배우 이승연과 박시연(본명 박미선),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 모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로 분류된 프로포폴의 '상습 및 불법 투약과 관련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측은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을, 장미인애는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문제의 중심에 선 프로포폴은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다. 환각과 중독 증상이 심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식약청이 지난 2011년부터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일부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프로포폴을 찾는 이유는 먼저 수면장애 때문이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로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약물 자체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탓에 경우에 따라 환각 상태를 느낄 수 있다. 동시에 호흡장애와 심장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세 명은 이승연이 111회, 박시연 126회, 장미인애 95회 등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경우 불규칙적인 생활과 과도한 스케쥴 탓에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수면마취제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승연의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는 "현재 맡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박시연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사고를 겪으며 큰 수술을 했다"며 "치료를 받기 위해 처방에 따른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진술했다.

장미인애 측도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내원하거나 시술 외 약물 투약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해 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 4~6년간 최소 300~5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받았다"며 "병원 내에서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점도 양형의 가중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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