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산업은행, 퇴직후에도 ‘신의 직장’…퇴직임원 3개월내 100% 재취업

입력 2013-10-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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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이후 퇴직한 산업은행 퇴직 임원들이 3개월 내에 모두 재취업에 성공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퇴직 임원 중 재취업에 성공한 35명 전원이 3개월 내에 다른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중 77%인 27명은 퇴직하자마자 같은 달에 바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정책금융기관 출신에 대한 기업들의 전관예우 경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전관예우 재취업은 해당 기업과 공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상 유관업무 재취업 금지 관련 규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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