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체력검증에도 도핑테스트 도입되나

입력 2013-10-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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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비율 증가가 부정 부추겨, 채용제도 개선 목소리 이어져

체력 검정을 앞둔 국가공무원 응시자들 사이에서 부정약물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혹의 근원지에 자리한 약물은 이른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 불리는 근육강화제. 애당초 근질환 환자의 치료용으로 개발했지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근육량과 근력의 강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이상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이다. 때문에 단기간에 기록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육상 등 운동선수들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들 약물에 대한 위험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근육강화 효과와 반대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간 종양 등의 무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약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먼저 부정약물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로 추정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당시 체력시험 비율이 기존 10%에서 25%로 크게 확대됐다. 동시에 일부 응시생 사이에서 체력검정에서 만점을 받기위해 부정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정약물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채용 제도와 절차에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들은 사전에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약물복용 또는 신체 결함 등을 1차적으로 검증한다. 체력 검증은 그 다음이다. 때문에 검사서를 제출한 이후 부정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증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4262명을 뽑는 올해 하반기 순경 채용은 단일 차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0월초 각 지방청별로 체력 검증을 마친 상태다.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라도 전체 응시생을 상대로 체력시험 직후 '도핑테스트'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부정 응시생을 솎아내지 못한다면 공정한 경쟁은 제쳐두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약물 복용자에 맡기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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