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주 '큐에스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 속내는?

입력 2013-10-29 09:02 수정 2013-10-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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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테마주 가운데 하나인 큐에스아이의 주가가 최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삼화양행이 소유한 큐에스아이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추가로 지분을 매각해야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삼화양행이 큐에스아이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큐에스아이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큐에스아이는 최대주주인 삼화양행이 관계회사 중소기업 유지를 위해 지분 25만주를 매각했다고 전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화양행의 큐에스아이 지분율은 37.49%에서 34.46%로 감소했다. 삼화양행은 지난 9월 24일 같은 이유로 큐에스아이 지분 40만주를 시간외대량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삼화양행의 큐에스아이 지분율은 42.32% 수준이었다.

큐에스아이는 3D프린터와 3D스캐너에 들어가는 레이저다이오드(LD)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전 세계 LD 시장점유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HP가 3D프린터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급업체인 큐에스아이도 관련 테마주로 묶였다. 그러나 주가는 올 초 6000원에서 시작해 테마주로 언급되기 시작한 8월 말 장중 한 때 776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삼화양행이 지분을 매도한 이틑날 (9월 25)일 5680원까지 떨어졌다. 재차 지분을 미도한 전일 주가는 6300원으로 마감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규정해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삼화양행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화양행의 종속기업인 큐에스아이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49억원이다.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연결대상인 삼화양행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3조 2항에 따라 중소기업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큐에스아이 관계자는 “연결대상 기업인 삼화양행의 지분으로 큐에스아이의 중소기업 판단 여부는 근로자수, 자기자본 등 해당 법령의 상한조건까지 심사하게 된다”라며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지분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관계기업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단순히 규모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분 관계 연결 여부까지 판단 근거가 된다”라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중소기업 자격을 잃게 되지만 연결된 기업의 소유관계가 없어지면 다시 중소기업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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