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노인인력개발원, 부실운영으로 세금만 낭비

입력 2013-10-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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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에도 수사의뢰 안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서 횡령사건이 있었음에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개발원의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9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고령친화기업 사업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사업이었다.

지난 2011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A기업은 개발원으로부터 1억원의 지원을 받아 4000만원을 회계직원 개인 채무변제용으로 무단 사용하고 회계서류를 허위로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원은 또 횡령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이외에 다른 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참여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정에 따라 해당기업을 해산조치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사업내용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 대상자로 선정돼 총 2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대부분을 60세 이상자로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딸기 꼭지제거, 고사리채취, 오디따기 등 노인일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시행해 채용 노인의 절반 이상이 퇴사(22명 중 15명 퇴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개발원은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 3082명을 사업에 참여시켜 6개월 동안 27억 600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후 그 중 12명(0.2%)에게만 653만원을 환수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온 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수행 능력은 한마디로 0점이다”며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방만한 개발원 운영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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