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제시형 적격대출’ 오는 12월 도입

입력 2013-10-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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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에 적격대출 실적 뚝…주택금융公 리스크 줄이기 나서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이 오는 12월 첫 선을 보인다. 시장금리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적격대출 공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은행권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5년 고정금리 적격대출 출시를 두고 은행권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적격대출 유동화금리를 사전 제시하는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은행권 금리 리스크로 인해 올해 9월 말 현재 적격대출 실적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된 적격대출은 지난해에만 14조원가량의 실적을 거두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올해 초 외국계은행은 한도가 소진, 판매 중단의 위기까지 놓였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매력이 떨어졌고 최근 은행권의 적격대출 금리와 공사의 조달금리간 격차가 축소돼 은행권 손실이 발생하면서 실적이 크게 줄었다. 지난 7~8월 중 은행권은 적격대출 양도로 12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공사는 지난 8월부터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격대출의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초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평가 및 대응방향’에 적격대출 판매 제고를 위한 금리제시형·준고정금리 적격대출 출시 등의 계획을 담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양수도 금리를 제시해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며 “은행들은 양도시점에 금리조건이 유리하면 적격대출을 공사에 양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보다 낮아졌을 때 양도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사가 적격대출 양수도 규모 및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시기를 예측해 은행권에 적정한 금리를 미리 제시, 금리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 적격대출은 취급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이후 공사에서 대출양수(대출채권 매각) 시점에 제시하는 양도 기준금리로 할인해 양수도 가격이 결정된다. 양도 기준금리는 발행시점의 국고채금리 및 MBS의 신용스프레드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취급은행은 취급 이후 보유기간 동안 금리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편, 5년 고정금리 적격대출 출시도 준비 중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5년 고정금리 적격대출은 현재 은행권과 상품 출시를 조율 중에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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