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피해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입력 2013-10-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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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 피해자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관련 상당수의 피해 투자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인터넷 상의 소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변호사 등이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 및 향후 진행사항, 개별신청 내용, 녹취록·투자관련 서류 제공,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조사과정, 소송·분쟁절차 등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또 설명회 시 별도 부스를 설치해 법률적 안내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참가자에 대해 금감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상시 운영 중인 피해 투자자에 대한 금감원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으로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설명회 접수 종료 후 신청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회 일시를 결정해 통보(SMS 등)하고, 일정에 따라 금감원 변호사 및 분쟁조정 업무 담당 직원 등이 설명회를 진행토록 한다. 직접 방문이 곤란한 지방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 설명회도 별도 개최한다.

피해 투자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이나 금융상담 전화(국번없이 1332) 및 분쟁조정 담당자(분쟁조정 신청자의 경우)를 통한 전화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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