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해 불법어업 한·중 공동감시 협상 타결

입력 2013-10-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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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공무원 간 교차승선, 불법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서해 황금어장이 중국의 불법어업과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해 몸살을 앓는 가운데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서해 불법어업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현재와 같은 1600척, 6만톤으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이 같은 합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 “한·중 유관기관 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실시와 중국 어획물운반선을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으로 하기로 했다. 또 올해 12월15일까지 내년 상호 EEZ 내 조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교부와 2015년부터 모범선박 지정을 통해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 무허가어선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의 교차승선 시행, 해상임검용 표준 질의응답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을 관리하고자 각자 자원조사와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수산회, 중국어업협회 등 한·중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기존 실장급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개최하기로 하고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상호 입장을 조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초 중국 농업부 조흥무 어업국장 방한 시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불법어업 공동 감시에 중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상으로 지난 6월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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