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고 관리 안 되는 ‘국민연금 백태’

입력 2013-10-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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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총 재산이 22억원에 에쿠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은 36회나 드나들었다. 하지만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7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1248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체납이력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인 B씨는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아오고 있다.

노후의 경제적 궁핍에 우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방만한 관리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외국을 수십 차례 드나들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가하면, 재산이 10억을 넘는 부자 농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등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원, 체납건수는 262만5000건에 달했다. 이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은 4조1505억원이었으며 장기 체납자 수는 156만8000명이었다.

장기체납자 중 30만9013명(19.7%)은 최근 5년간(2009~2013년7월)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는 9829억원에 달했다. 특히 10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 수는 733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출입국자의 체납액 상위 100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수 십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아울러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농어민 2500여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민 중에는 100억 원 이상 재산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시작됐다. 월 소득 79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 규모는 1059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재산 구간별로는 △100억 원 초과자가 1명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자가 18명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자가 86명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자가 302명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자가 2142명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자가 8845명이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수십억원의 자산가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재산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둬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준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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