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사채·영구채 미상환잔액 정기 공시

입력 2013-10-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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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은 앞으로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만기별 미상환잔액을 정기 공시해야 한다. 또 기업어음(CP)은 공·사모를 구분해 공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은 회사채, 영구채, 전환사채(CB)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별 미상환잔액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 공시하게 된다. 회사채는 10년 이하, 영구채와 조건부자본증권은 30년 이하까지 각각 공시 대상이다. 이는 사모 회사채 등에 투자할 때 회사의 재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상장사들이 CP의 경우 미상환잔액을 공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사모를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CP와 전자단기사채의 미상환잔액 정도만 만기별로 누적 공시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비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양 사태의 경우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사채, CP가 문제가 됐지만 이들 기업은 비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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