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민현주 "국민연금 횡령·탈세 증권사에 솜방망이 대처”

입력 2013-10-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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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거래 증권사의 위법 및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솜방바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거래중인 금융기관의 과실, 위법, 계약위반, 관리소홀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1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 5년간 횡령, 탈세지원, 고객주문정보 누설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 증권사 절반이상(52.3%) 단지 1개월만 거래제한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받는 금융기관이 점점 줄어야 하는데 2010년에 1건에서 2011년에는 9건, 2012년에는 21건, 2013년(6월까지) 25건 등 매년 횟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1개월 거래제한를 제한했을때 증권사가 입는 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이란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1개월분 수수료 3100~2억2300만원은 증권사 연평균 순이익에 0.1~1.1%밖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15억여 원을 남자친구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고객자금을 횡령한 회사와 고객주문정보를 유출한 회사는 단지 1개월만 거래제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심지어 탈세를 지원한 기업조차 1개월 거래가 제한되는데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할 때에 사안에 따라 차등화 해야한다"며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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