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차거부 택시기사 자격 취소 추진…내달중 대책 확정

입력 2013-10-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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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승차거부 적발 사례가 누적되는 택시에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하다 수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2차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해왔다. 이 방안과 벌점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순쯤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맹 정책관은 “지금의 벌점제는 자격취소까지 누적벌점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택시발전법의 시행령 등에 벌점 규제를 강화하거나 적발횟수를 따져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적발횟수보다는 벌점에 의한 자격취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주요 승강장에 CCTV를 설치해 승차거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콜택시 번호를 단일화하고 택시에 LED(발광다이오드)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중으로 택시발전종합대책을 잠정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택시 자율 감차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설치지원 △유류 다변화 △운전자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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