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개발사업 채권단, 신보에 대위변제 요청... 민간사업 첫 사례

입력 2013-10-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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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부실로 보증을 선 정부에 대신 빚을 갚아 달라는 대위변제 신청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자사업의 대위변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탓에 국가재정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채권단은 이달 초 마산항 개발사업의 민자 시행사인‘마산 아이포트’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신보에 대위변제를 요청했다. 정부 출연기금으로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민자사업 부실을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발생한 대위변제액은 약 288억원이다.

대위변제 신청은 지난 1955년 민자사업 도입 후 처음이지만 최근 몇 년새 민자사업 보증부실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위변제는 예견된 일이었다. 신보는 정부와 상의한 이후 심사를 거쳐 대위변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산항 개발사업 시행사인 마산아이포트는 이미 지난해 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1284억9700만원)을 넘어서는 등 현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같은 민자사업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정부재정 부실은 물론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이 뒷걸음질칠 수 있다.

실제로 신보의 대위변제율을 2007년 4.1%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4.8%로 상승했다.

대위변제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뒤 주채무자(피보증기업)가 빚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신·기보는 피보증기업에 대위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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