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수천억 세금 부담 던다

입력 2013-10-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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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 곧 제출…인적분할 요건 인정 땐 세금 면제

우리금융 민영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세금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번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지방은행 매각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특법 개정안에 우리금융으로부터의 지방은행 인적분할이 적격요건으로 해당하는 조항이 신설되면 우리금융은 수천억원의 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조특법 개정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적격분할로 보는 지 여부다. 적격요건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분할에 따른 법인세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등록면허세 등 모든 세금이 동시에 면제된다.

현재 우리금융은 인적분할 적격요건 가운데 2년간 분할 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2년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이 적격요건으로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세금이 함께 면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 인적분할 후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남·광주지주는 등록면허세를, 경남·광주은행은 증권거래세를 물게 된다. 우리금융 분할 및 합병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간주해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2%이며 지방은행지주가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율은 납입자본금의 0.48%로, 우리금융이 떠안아야 할 총 예상세액은 약 6500억원이다.

세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금융위는 인수가격을 최우선 순위로 자금조달 계획과 인수 후 사업계획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신제윤 위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한‘최고가 매각’을 기본으로 자금조달 계획이나 인수 후 사업계획 등이 가격 이외의 변수가 될 것”이라며 “지역환원 등을 위해 지역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특혜는 없고, 다만 지방은행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살리고자하는 진정성 등이 인수 대상자 선정의 기본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21일 예비입찰을 마감한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우리투자증권·우리자산운용·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금융이 매각 주체인 만큼 관련 세금 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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