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압수수색… 비리 드러날까

입력 2013-10-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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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3번째 압수수색…이석채 회장 출장은 예정대로

검찰이 KT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이석채 회장을 둘러싼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지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22일 KT의 분당 본사를 포함해 광화문, 서초동 사옥과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 임직원 2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 해 회계장부와 보고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참여연대가 지난 2월 말 이석채 회장을 스마트애드몰사업, OIC 랭귀지 비주얼 사업, 사이버 MBA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KT가 지난 2010~2012년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펀드로부터 감정가의 75%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사옥을 사용하면서 주변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몰'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이 지하철 567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첨단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6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측은 “스마트애드몰사업, OIC랭기지 비주얼 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최근 KT사옥 매각과 관련해서도 8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검찰이 KT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본다”고 밝혔다.

KT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08년 이후 3번째다.

2008년에는 KT와 KTF 납품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2011년에는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KT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석채 회장은 이달 28일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며 KT측은 예정대로 출장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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