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국토종단 나선 장애인

입력 2013-10-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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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 최창현씨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위해 부산~서울 500㎞ 대장정

▲사진설명: 21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최창현(오른쪽) 장애인편의증진법개정추진연대 대표가 소속 회원 2명과 함께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500㎞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1급 장애인 최창현(49) 장애인편의증진법개정추진연대 대표가 소속 회원 2명과 함께 21일 ‘500㎞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 나섰다.

“장애인들이 낙후된 편의시설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꼭 공론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국토종단이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회원 2명과 전동휠체어 국토 종단에 나선 최씨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부산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환호 속에 힘차게 출발했다.

대원들은 이날부터 8일 동안 부산, 밀양, 대구, 김천, 대전, 천안을 거쳐 서울까지 약 500㎞에 이르는 구간을 종단할 예정이다.

휠체어 최장거리 횡단 세계기네스기록 보유자인 최창현씨가 대장을 맡고 장애인 대원들은 뒤따르며 하루 65km를 전동휠체어로 이동하게 된다.

그는 “지난 17년간 공공시설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 활동을 펼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장애인편의증진법개정추진연대를 설립, 대표를 맡으며 이번 행사 기획을 진두지휘했다.

최 대표는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법의 세부조항들은 그대로”라며 “장애인이 타는 휠체어는 전동휠체어로 예전보다 커졌는데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의 크기와 구조는 그대로여서 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시설은 300㎡ 이상, 500㎡ 이상인 대규모 시설에만 한정시켜 소규모 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기에 식당, 커피숍, 약국 등에 가고 싶어도 출입구의 계단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에서 편의시설 개선 활동을 하다 보니 편의증진법이 편의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법 개정이 시급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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