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사장 조영곤 vs 수사팀장 윤석열 ‘국감충돌’

입력 2013-10-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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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충돌했다. 이 자리에서 윤 지청장이 개별 사실을 얘기하면 지휘 책임자인 조 지검장이 반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밤 검사장 자택을 찾아가 체포영장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나 검사장이 격노했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체포영장 청구 전날인 15일 박형철 부팀장과 함께 조 지검장의 댁을 방문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의 필요성, 향후 수사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이어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접수 역시 지검장 재가를 받았다. 이는 서면 결재가 필요없는 부장검사 전결인 만큼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규정상 하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서와 신청서를 가지고 충분한 내부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재 라인을 경유해 마지막으로 제가 승인할 때 결재가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소위 야매로 넘어가는 보고는 없다. 중요 사건은 상부에 보고하게 돼 있고 그것은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프로세스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 뒤 하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하며 크게 화를 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상급자인 이진한 2차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총괄 및 공보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윤 지청장의 보고에서 있었던 것은 작은 하자나 흠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지검장은 또 윤 지청장이 거침없이 발언을 쏟아내며 ‘수사 외압’ ‘검사장을 모시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줄줄이 내놓자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답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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