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4시간 만에 700억 매출 다이어트 식품 … 바나나잎 성분으로 소비자 현혹

입력 2013-10-21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시간 만에 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다이어트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유전자를 변형해 비만을 치료한다는 한 건강기능식품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바나나잎’, ‘돌외잎ㆍ주정ㆍ추출분말’ 등의 주원료성분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인정받은 반면, 과량섭취 시 구토ㆍ설사 등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은‘세계최초 비만 유전자 조절 다이어트제품’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며 “비만세포를 터치하여 15일 만에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되고 90일이 지나면 요요현상 없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준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들을 허위 과대광고로 유혹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제품은 5월 말부터 홍보를 하고 있었고 수천 개의 허위 과대광고 글이 게시돼 있음에도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식약처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적발해 국민들에게 알렸다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 과대광고의 사전 단속을 통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단독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560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날씨] '낮 최고 35도' 서울 찜통더위 이어져…제주는 시간당 30㎜ 장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13: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75,000
    • -0.8%
    • 이더리움
    • 5,000,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1.87%
    • 리플
    • 695
    • -0.71%
    • 솔라나
    • 187,400
    • -5.26%
    • 에이다
    • 547
    • -1.44%
    • 이오스
    • 809
    • +0.62%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1.75%
    • 체인링크
    • 20,220
    • +0.8%
    • 샌드박스
    • 457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