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미수령 상속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입력 2013-10-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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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미수령 상속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수령 상속주식이란 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발행됐지만 투자자의 사망으로 수령이 불가해 상속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번 캠패인은 명의개서 대행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와 법원행정처 영등포구청의 협조로 실시하게 됐다. 투자자의 사망으로 사장될 뻔한 미수령 주식 21억8000만원(2937명)을 상속인에게 찾아주는 것이 목표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 1974년부터 1989년까지 서류 892권과 15만매에 달하는 인감표를 모두 확인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망여부를 확인한 뒤 시가 환산 21억8000만원 상당의 상속주식을 찾아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휴면 주식을 적극 찾아내 국민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예탁원 여의도 본원과 지원(부산 대전 광주), 고객지원센터(대구 전주)를 방문하거나 전용전화(02-3774-36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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