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분쟁조정 vs 집단소송 … 승소가능성 어디가 높을까

입력 2013-10-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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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으로 갈까, 금융소비자원으로 갈까.

투자자들이 분쟁조정(금감원)과 집단소송(소비자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분쟁조정과 집단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금감원 내부조항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분쟁조정신청에서 불완전판매 배상률은 20∼40%선이다. 소송으로 가면 배상률이 10∼30%로 더 낮아진다. 문제는 배상률이 높다고 해서 배상 가능성까지 높은 게 아니라는데 있다. 분쟁조정의 경우 비록 배상률은 높지만 그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소송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동양증권이 흔쾌히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소원이 진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집단소송으로 갈 경우 관건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로선 불완전판매 입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성우 변호사는(법무법인 중정)“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불완전판매 입증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승소율이 낮을 뿐 더러 개별적으로 입증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검찰이 결국 사기발행을 입증해야 하고 동양증권이 사기발행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두가지가 이루어져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대표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피해사례 유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증거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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