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이학영 "국유지 캠코 관리전환 이후 지자체와 갈등 심화"

입력 2013-10-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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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로 캠코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부가 캠코로 관리 이전됐고, 올해 6월 일반재산 일괄이전이 완료됐다. 이관 완료된 일반재산은 총 46만건,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변상금 부과필지 건수는 1805건에 부과금액은 296억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교육관청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캠코로 관리이전 후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과대상 국유재산 중에는 60년 넘게 학교부지로 사용하던 조각땅과 쓰레기장으로 방치되던 부지를 지자체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사용하던 곳까지 포함돼 있다.

국유재산 관련 공공기관과 지자체(지방교육관청)간 갈등이 심화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자체 승소 행정소송 등을 근거로 행정력 및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실제 경기도의 한 지자체의 경우 해당 국유재산이 캠코로 관리이전 된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캠코가 발송한 공문을 통해 부당이득금 납부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재부 공문과 같이 캠코가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일방적인 납부요청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학영 의원은 “향후 국유재산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관련 제도가 바뀐 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힘들어 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현장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 놓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기재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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