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확대

입력 2013-10-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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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은지 20년된 건물의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994년 4월 이전 지어진 주택으로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건물이다. 규모는 단독주택은 150㎡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여야 한다.

시는 또한 같은단지 안에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과 중·대형(85㎡ 초과) 등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소형주택 지원만 규정한 조례를 개정해 중·대형주택도 혜택을 보도록 한 것이다.

김경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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