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ㆍ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한 아파트 조성

입력 2013-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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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ㆍ건강주택ㆍ감리업무 기준 개정 관보 고시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고 새집증후군 등을 해결해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시 주 내용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이다.

먼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확립한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한다.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해 변별력을 높인다.

국토부는 완충재 등 품질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해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해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또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도 강화한다.

아울러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해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또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도 강화한다.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도 실시한다. 아울러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개정안은 21일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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