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기준 의원 “불법 상품안내장으로 고객 유인해 회사채 판매”

입력 2013-10-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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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불법 상품안내장을 만들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개인 고객들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동양 사태 관련 피해자들의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는 증권사는 상품 광고 시 상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위험’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양증권이 사용한 상품안내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동양증권 직원들이 개인 고객들에게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을 권유하면서 사용한 상품안내장은 관련 법령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BB 급인데도 이것이 투자부적격(투기) 등급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등급 옆에 ‘안정적’이라고 표시한 상품안내장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심지어 채권의 신용등급 자체를 아예 표시하지도 않은 것도 확인됐다”며 “모두가 투자위험 자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품에 대한 공식 설명서인 ‘투자설명서’는 보지도 못했다거나 나중에 미교부동의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동양증권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투자설명서와는 다른 내용의 상품안내장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이미 1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되는 동양증권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부실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1년 전인 지난해 8월 이러한 위법 사실을 적발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가장 기본은 투자위험의 고지인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번 동양 사태는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의 ‘불완전 감독’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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