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판결문 보니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 뉘우쳤다”

입력 2013-10-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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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판결문

DMTN 최다니엘이 대마초 매매 및 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최다니엘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 아들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차노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도피한 비앙카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앙카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공판에 모두 불참했으며, 지난 4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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