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호준 의원 “동양그룹 조직적 불완전판매 의심”

입력 2013-10-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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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관련 기업 어음과 회사채에 대해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8일까지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총 1만 1236건의 내용 대부분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양그룹 관련, 주요내용별 분쟁조정 신청 유형’ 을 살펴보면 △전화로 가입을 권유받고 상품가입 서류를 미작성한 사례 △고객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사례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성 설명 불충분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을 현혹해서 고위험 상품을 판 경우 등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가 모두 망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로 ‘높은 이자율, 안정적 채권’을 홍보하며 전화가입을 시킨 후 가입서류를 미작성하거나,“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 문제가 생겨도 동양그룹에서 책임지고 막는다. 동양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부당 권유도 다수 존재했다.

또 신탁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으나, 이후 설명도 없던 동양그룹 CP가 포함 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에게는 투자부적격 상품이지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열사의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세부내용을 보면, 비정상적이고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주요 유형별로 간단하게 신고사례를 살펴봤지만, 동양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당국은 고객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 해야하며, 그동안 금융당국이 얼마나 소비자보호에 무심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영업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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