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신탁운용·산은자산운용 등 무더기 징계”

입력 2013-10-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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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투자신탁운용, 산은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4곳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부분검사결과 산은자산운용 및 제이피모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직원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산은자산운용 임직원 11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직원에 대해 1인당 3750만원 또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다.

또 금감원은 제이피모간운용이 특정 기간 중(2009년 5월21일~2012년 6월26일)손익구조에 30%이상 변경이 있는 사실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 9건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또 금감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포착, 이들 운용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및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집합투자기구(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혐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또 관련 임직원 27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피닉스 자산운용은 애주주와 신용공여 제한 위반, 투자신탁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혐의다.

금감원은 피닉스자산운용에 과징금 5억8500만원, 과태료 1억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 감봉 상당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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