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신제윤 “동양사태, 미진한 부분 있었다”

입력 2013-10-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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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견되면 관련자 문책 … 대통령에겐 아직 보고 안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금융위가 사태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질책과 함께 규제 보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금융위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를 진행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기업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한 동양그룹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용이나 주저함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 정무위 소속 각 의원들은 동양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먼저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으로 책임 있는 입장을 말해달라”고 신 위원장에게 질의했고 그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감독과 규율 면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신 위원장에게 금융위가 미리 동양사태를 대처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금융위가 동양 사태를 막을 기회가 세번이나 있었는데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신 위원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규정 개정 시행일이 3개월 늦어지는 동안 7300억원의 CP가 발행돼 피해액이 커졌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부실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팔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이 7월에서 10월로 늦춰지면서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의 CP 피해액이 2700억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동양사태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느냐”고 질문했고 신 위원장은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다”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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