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특허청, 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분쟁 묵과”

입력 2013-10-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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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에 특허청이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의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출받은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유출피해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상장 제조사의 15%가 최근 1년 새 지식재산을 도둑맞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의 ‘2010년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앰은 중소기업이 약 11억원, 벤처기업 약 20억원 등 추정 피해규모는 약 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이 현재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영업비밀인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값을 등록해 해당 영업비밀의 내용 및 존재시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이용된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건수는 2만284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이 251건으로 사용률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의원은 국내 특허분쟁은 대부분 민사소송과 특허심판을 병행해 발생하는데 특허청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허청이 법원의 민사소송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간 칸막이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대책 수립 및 대응방향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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