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은행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 매각

입력 2013-1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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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들이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업권의 채권매각 제한을 지도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 경우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기회 박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9개월간 총 13만953건을 대부업체에 매각(3568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 건수는 2만7414건(1193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보면 SC은행이 4만6652건(742억원)으로 매각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우리은행 2만9665건(588억원), 씨티은행 2만7243건(9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한,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은행도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 규모도 SC은행이 2만4779건(39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씨티은행 2321건(160억원), 전북은행 110건(621억원), KDB산업은행 204건(17억원) 순이다.

김 의원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연체자의 동의없이 대부업체로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면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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