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동양그룹 사태’ 직무유기

입력 2013-10-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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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알면서도… 동양증권 수시검사에 한 차례도 참여 안해”

금융권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쇼크 사태’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를 방치,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11, 2012년 자료제출권을 발동해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사들로 부터 각사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 부터 동양그룹에 CP발행 물량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해 빚을 줄이라고 재촉할 정도로 동양그룹의 자금난은 심각해 자료를 받은 한은이 동양사태의 위험을 미리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이 동양사태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 책무가 있는 한은도 올 8월까지 금감원에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요구권을 한번도 발동하지 않아 책임론에 휩싸였다.

앞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의 감독독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된 한은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요구권’을 갖게 됐다. 단독조사권은 부여받지 못 했지만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를 할 경우 1개월 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보장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은행에만 했을 뿐 금융투자회사에는 대해서는 금감원에 검사요구권을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대로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기종합검사를 제외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금감원과 집중 조사를 하는 수시부문검사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만우 의원은 “한은이 비은행부문에 대한 자료제출권 등을 통해 동양사태 등에 대한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검사요구권을 발동하지 않는 등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은법 개정으로 부여된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이 개별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검사 권한으로 동양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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