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업종,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 ‘악재’- 이트레이드증권

입력 2013-10-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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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은 16일 음식료 업종에 대해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이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음식료 업체들에게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점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혜미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지난 해부터 유통업체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납품하는 음식료 업체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편의점 영업 시간 단축에 따른 판매 실적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음식료 업체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야 영업시간대(유동인구가 적고 매출액이 저조한 오전 1~7시) 매출이 저조해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점주의 재량에 따라 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김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실시됐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점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의무 실시였던 대형마트 규제와는 차별화된다”며 “또 영업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의 판매가 부진했던 점포 위주로 실시될 예정이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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