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주의보 “클릭하는 순간 30만원 결제”

입력 2013-10-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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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으로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메시지가 나돌고 있다.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문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번호를 보낸다. 특히 문자에 ‘기소내용본문’이라며 웹사이트 주소(http://huinongzi.com)를 전달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자는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메시지로, 문제의 주소를 클릭하면 기소내용 본문을 확인하는 대신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특히 이 불법 앱은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30만원을 소액결제로 빼 간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문자에 대해 “실제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지 않으며, 담당경찰관의 이름이 반드시 기입된다”고 강조하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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