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재벌가 中企, 친족분리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외”

입력 2013-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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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친족분리가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15일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인 ‘영보엔지니어링’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친족분리돼 계열사에서 제외됐지만 이후에도 삼성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현저한 규모의 일감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영보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3촌 관계에 있는 김모씨로, 2005년 공정위에 친족분리 신청을 해 친족분리 승인을 받았다는 것.

송 의원은 영보엔지니어링이 생산한 휴대폰 배터리팩 10~30%, 헤드셋의 약 40%는 삼성전자에게 납품하고 있다며, 영보엔지니어링과 삼성전자의 연결매출 비중은 작년 기준 97%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역시 최대주주로 있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 ‘애니모드’가 삼성전자로부터 인증받은 스마트폰 전용 케이스를 독점생산하며 매출액이 400억원(2011년)에서 901억원(2012년)으로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영보엔지니어링과 애니모드의 급성장은 삼성전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두 회사는 친족분리됐다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친족분리와 관련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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