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마약’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입력 2013-10-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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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성분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식욕억제제 요양기관 공급내역’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식욕억제제 공급·유통수량은 3억7564만정이다.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44.6%인 1억6735만정, 비향정신성의약품은 55.4%인 2억829만정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2010년 대비 31.2%가 증가한 것이며, 그 중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9.6%,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2.5%가 각각 증가했다.

남윤 의원은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100정 중 45정 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762억원어치 1억6735만정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공급됐으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대로 복용할 경우 400만여명이 복용가능한 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BMI) 30이상의 비만인 자’가 ‘4주 이내 복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식욕억제제의 양을 보면 장기 복용 및 다량 복용하고 있거나 비만이 아닌 자가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에서 중복처방을 막아야 하는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비급여 품목이라 점검 대상에 제외돼 있다”며 “먼저 DUR 점검대상에 포함하거나, 사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 식욕억제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정식욕억제제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ㆍ약국의 처방ㆍ투약내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ㆍ약국의 마약류 처방ㆍ투약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 오ㆍ남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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