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동양계열사 운명, 이번 주 판가름난다

입력 2013-10-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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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10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해 “다음 주쯤 결정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는 법정관리 개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양시멘트에 대한 관리 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법정관리 개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채권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때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회사는 자체적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관리가 기각 될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정관리인 선임 결과도 관건 사안이다. 법정관리 개시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 과정을 주도하는 정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동양그룹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주)동양의 경우 박철원 건설·플랜트부문 대표(부사장), 동양시멘트 김종오 대표(부사장), 동양네트웍스 김철 대표 등이 현 경영진이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복잡하다. 특히 동양시멘트는 지난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김종오·이상화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이상화 단독대표로 바꾼다고 했다가 일주일도 안돼 다시 김종오 단독대표 체제로 공시하는 등의 해프닝을 벌였다.

개인투자자들은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 기업어음(CP)을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동양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그 동안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을 배제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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