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방법 “신청서 제출하거나 3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하면 탈퇴처리”

입력 2013-10-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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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일부)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40%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연금 탈퇴를 고민하던 가입자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국민연금 탈퇴자는 365명에 달하는 추세다. 2월 한 달에만 7223명의 임의가입자가 빠져나갔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20만7890명 줄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탈퇴방법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는 것.

임의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탈퇴방법은 임의가입 방법과 똑같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탈퇴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식대로 작성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화(1355)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직권으로 탈퇴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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