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은 벌금·추징금 26조… 10억 이상 미납자만 163명

입력 2013-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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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춘석 “‘배째라’식이거나 시효 만료 노리기도… 제도보완해야”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추징금을 부과받고도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미납자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자로부터 못 거둔 추징금 총액은 25조 3537억원, 벌금은 6617억원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18개 지검에서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별로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 씨가 무려 700억원을 내지 않았다. 의정부지검 관할의 김모씨는 6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고 통영지청 강모씨 548억원, 부천지청 차모씨 410억원, 광주지검 허모씨 24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미납자는 283명, 1천만원 이상 미납자는 1849명이었다.

전국의 벌금 미제 건수는 22만7646건이며, 총액은 6617억원이었다. 지검별로는 수원(863억원), 서울동부(790억원),서울중앙(649억원), 대구(597억원), 광주(551억원) 등 순이었다.

추징금의 경우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미납자는 57명으로 파악됐다.

액수별로는 부산지검 관할 지역의 강모씨가 5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광주지검 김모씨 73억원, 안산지청 허모씨 61억원, 부산지검 여모씨 38억원, 서울중앙지검 김모씨 37억원 등이다.

1억원 이상 미납자는 755명, 1000만원 이상 미납자는 3239명이었다.

전국의 추징금 미제 건수는 2만1295건, 총액은 25조3537억원이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23조8211억원), 인천(3230억원), 의정부(2043억원), 수원(1683억원), 부산(1581억원) 등이 많았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춘석 의원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식으로 내지 않거나 시효 만료를 노리고 잠적하는 등 벌금·추징금을 제 때에 내지 않는 미납자가 많다”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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