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시기·방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했다.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건축주 스스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건축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개공지·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면적 등을 도식화해 작성토록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