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설비 고장시 모두 공개"

입력 2013-10-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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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설비의 사고·고장 발생시 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1일 제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고시안은 보고·공개 대상에 고장·인적 실수로 인한 안전설비 미작동 등 9개 항목을 추가 확대하고 그동안 주요 사건만 언론에 공개하던 것을 모든 사건에 대해 공개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선 부도 처리된 1개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과 허가 기준을 위반한 2개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에 대해 각각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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