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중 국회제출

입력 2013-10-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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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기술 혹은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인터넷 신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 대비 0.5%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관련 기술 역시 미국보다 평균 2년 내외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의결된 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기술·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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