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인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 소급공개

입력 2013-10-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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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범죄 전력자의 신상정보도 소급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1만1000명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9일 검찰청별로 대상자 1만1000여명을 선별해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다. 대상자는 2008년 4월 이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 1만1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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