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송전탑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입력 2013-10-08 1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전력공사가 밀양송전탑 공사의 핵심방해자 25명에 대해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8일 법원에 의해 인용 결정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이날 한전이 25명의 공사 핵심방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밀양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토지(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추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후에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간접강제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8월 공사 핵심방해자 25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접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92,000
    • -2.66%
    • 이더리움
    • 4,365,000
    • -6.35%
    • 비트코인 캐시
    • 806,000
    • -3.24%
    • 리플
    • 2,855
    • -2.36%
    • 솔라나
    • 190,200
    • -3.55%
    • 에이다
    • 572
    • -4.19%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9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70
    • -5.35%
    • 체인링크
    • 19,210
    • -4.67%
    • 샌드박스
    • 180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