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송전탑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입력 2013-10-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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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밀양송전탑 공사의 핵심방해자 25명에 대해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8일 법원에 의해 인용 결정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이날 한전이 25명의 공사 핵심방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밀양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토지(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추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후에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간접강제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8월 공사 핵심방해자 25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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