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직원 업무 전 음주적발 급증”

입력 2013-10-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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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등 승객안전 관련 업무자 음주적발 4년새 4배 늘어

기관사·역무원·차량관리원 등 승객 안전을 위해 업무 전 음주가 금지된 코레일 직원들의 음주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관사의 경우 올해 음주 적발이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실시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적발된 직원은 총 5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새 4배나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1명이 적발됐다.

업무자별로는 차량관리원이 26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기관사 16명(30.8%), 역무 및 승무원 9명(17.3%) 순이었다. 특히 기관사의 경우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는 8월까지 6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적발자들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 이상 0.03% 미만 22명(42.3%), 0.03% 이상 0.05%미만 11명(21.2%), 0.05% 이상 0.1% 미만 6명(11.5%)이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만취상태의 직원도 11명이나 됐다.

2011년 역무원 김모씨의 경우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36%였고, 같은 해 부기관사 이모씨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나 됐다. 자동차로 따지면 이들 모두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지난 6월에는 차량관리원 박모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31%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음주 기준치를 넘겨 적발된 직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당일업무정지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음주검사에 적발된 52명 중 8명만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당일업무정지, 경고, 견책을 받았다.

김태원 의원은 “현행 철도안전법상 이들에 대한 음주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0.03%인 항공법에 비해 약하다”며 “음주 적발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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